9월부터 보험 고객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2013-06-25     김문수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사 고객이 대출할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며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 연체기간별로 가산 금리를 일괄 적용하던 것을 차등 부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