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유통기한 촉박한 비타민 땡처리 판매 꼼수

판매자 슬그머니 광고 내리고 되레 큰소리..."광고 사전 검수 불가능~"

2013-06-26     조윤주 기자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특가 판매 이벤트'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강식품을 처분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정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4일 부모님을 위해 11번가에서 비타민을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루 4정씩 한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제품인데 유통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고작 10여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구매 후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을 넘겨버리는 제품을 ‘6월 30일까지 한정 특가 판매’라는 타이틀로 구매 유혹한 업체의 만행에 기가 막혔다고.


곧장 판매업체 측에 항의하자 업체는 해당 제품을 11번가 사이트에서 삭제하더니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고.

참다 못해 11번가 고객센터에도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최종 마무리 되기까지 열흘 가까이 소요됐다.

정 씨는 “거짓된 정보로 광고한 제품을 구매해 환불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됐고 이번 일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힘들었다. 11번가는 이런 꼼수 업체를 사전 관리하기는 커녕 연락이 안된다며 문제 처리도 제때 못하다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라는 특성상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다만 부정한 경우가 발생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해 판매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패널티 제도를 적용해 사안에 따라 상품 판매 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