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은품 낚여 홈쇼핑 구매했더니, 정작 '장난감' 수준
유명홈쇼핑에서 TV광고 시 내건 사은품을 임의로 변경 지급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 시 안내된 제품 모델 사양 등을 꼼꼼히 체크해 뒀다 실제 지급된 제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27일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최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홈앤쇼핑 폼클렌징 방송을 시청하다가 상품평 이벤트로 지급하는 '명품' 뺨치는 멋진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본품을 받은 후 상품평을 쓰고 사은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린 최 씨.
그러나 드디어 도착한 사은품은 방송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방송에서 보여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간 곳없고 재질 등이 마치 장난감처럼 조잡해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사은품 물량이 부족해 동일한 브랜드로 대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구매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사은품을 교체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해 교환을 약속 받았지만 낚였다는 기분은 쉽게 지울 수 없었다고.
최 씨는 “이번 구매의 경우 사은품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사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업체와 중개자인 홈앤쇼핑에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싶다.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멋모르고 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 사은품 수량보다 많은 고객이 상품평 등록 이벤트에 참여해 물품이 달리자 다른 제품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에 동일 사은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를 요구했으며 업체도 사은품 교환 및 환불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