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관의 일방통행.."매점에선 우리 상품권만 써"
문화 상품권으로 매점 이용 제한...CGV·메가박스는 제한없어
2013-06-28 민경화 기자
대형 영화관마다 상품권 이용 가능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CGV와 메가박스는 영화관 좌석예매 및 매점(일부 외부매점은 제외)모두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반면 롯데시네마는 롯데상품권을 제외한 상품권은 매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8일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영화관 상품권 사용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선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은 박 씨는 사용처에 영화관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롯데시네마를 찾았다.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영화표를 구입 후 매점에 들러 먹을거리를 사려고 남은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상품권으로 계산이 안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상품권 어디를 둘러봐도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안되는 이유를 묻자 “롯데 상품권만 가능할 뿐 다른 상품권은 매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박 씨는 “영화관 내에 있는 매점인데 왜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지 모르겠다”며 “다른 영화관에서는 매점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GV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업체 측과 계약시 수수료를 더 내고 매점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CGV는 고객 편의를 위해 매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