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발가락 수술은 수술축에도 못드네~.. 보험금 못받아

수술특약 가입해도 '면책조항'에 해당... 체증종신 특약에 가입해야

2013-06-30     김미경기자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특약을 들어 놨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에서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면책조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손가락 수술을 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사는 정 모(남)씨 역시 수술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케이스다.

30일 정 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4일 ‘체증종신_3종’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 보험료는 매달 40만원 가량으로 수술특약, 입원특약 등 대부분의 특약에 가입했다.

지난 4월, 지인들과의 축구시합에서 골키퍼를 맡았던 정 씨는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쳐냈다가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가락이 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붓고 변형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다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초 ‘좌측 수부 제4수지 골성추지 내고정술’을 받고 보험사로 수술급여금을 신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체증종신’ 수술특약 약관이 손가락, 발가락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2009년도에 개정됐으나 정 씨는 이전 가입자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계약 당시 받은 약관에는 손가락, 발가락 수술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은 “손가락 내고정술은 해당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분류표 지급항목에서 제외되는 수술”이라며 “약관 수술분류표의 12번 항목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에서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2009년 약관을 개정해 손가락, 발가락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계약자가 내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손가락, 발가락 수술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