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저작권료 매장당 10만 원 아끼려고 버티기
2013-06-29 이경주 기자
연간 매출 3조 원을 올리는 대기업이 15억 원을 아끼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고소를 당해 1년 반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1년 12월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2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음저협측은 매장당 월 10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하이마트 측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굴지의 재벌그룹인 롯데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뒤에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음저협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보다도 규모가 작은 스타벅스도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매장당 월 10만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연간 3조 이상 매출을 내는 회사가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롯데그룹과 합병된 이후로는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단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매장면적이 3천㎡를 넘지 않는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면적이 3천㎡를 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이용자가 직접 취득한 음반)을 틀었을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지만, 소형 매장에도 저작권료를 물린 것이다.
음저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잇었던 만큼 3천㎡를 넘지 않아 규제를 피했던 롯데하이마트도 마땅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기준 전국에 평균면적 1천268㎡의 매장 32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전유통시장에서 47% 점유율로 1위 사업자다. 지난해엔 3조2천2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