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좀비'견인기사에 맡겼다가, 이런 낭패

2013-07-02     김건우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에 동의할 경우 차후 서비스의 내용이 안내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상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겪었다.

가해자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스스로 현장을 수습한 후 가입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던 중  잠시후 엉뚱한 견인업체의 출동기사가 다가와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고를 수습할 것을 권유했다.0
가입 보험회사의 출동서비스를 부른 상태라고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출동기사의 설명에 차량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견인 출동기사는 사고가 난 시흥 부근이 아닌 자신들의 부천 정비소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안내했고 김 씨가 가까운 것에서 처리하고 싶다고 하자 완벽하게 수리 후 차량을 인도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시켰다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데다 서둘러 사고처리를 하고 싶어 견인 및 수리의뢰서에 서명한 것이 족쇄가 있다.

이후 보험사와 정비업체 측은 공식서비스센터까지의 견인비는 물론 사고현장에서 부천 정비소로 견인한 비용까지 오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사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정비소 측에서 견인비를 부담하지만, 원하는 지정서비스센터로 옮길 경우 견인관련 모든 비용이 김 씨의 몫이라는 것.

오 씨는 "사고 수습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내민  견인의뢰서 내용을 모두 다 읽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효력 발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견인 당시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시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고시 되어 있다.

하지만 오 씨의 경우 서면을 읽고 자필사인까지 한 상태라 '의사에 반한 견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보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