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허위광고 속아 상황버섯 바가지 구매..."환불해줘"
대전 대덕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전 패키지로 상품을 구매해 캄보디아로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곳에 들러 온갖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상황버섯을 300만원어치 구입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에다 바가지를 썼다 싶어 여행사를 통해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는 "여행사에서 나몰라라 하니 다시 현지 매장을 방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 여행사 측으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
따라서 터무니 없이 고가의 대금으로 제품을 판매했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과장된 설명,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다른 여행객들의 진술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