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곳곳 숨은 함정..잘못하면 생돈 날아가

보험료 할인 기준, 숨은 보장 내용 등 꼼꼼히 챙기야

2013-07-03     김미경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가운데 할인 적용 기준이나 보장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기판 사진을 남겨두지 않고 차량을 팔면 할인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마일리지 차보험 처음 등록 시 계기판 등록 일자(7일~2주 이내)가 보험사마다 달라 가입 시 주의해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벌어졌을 땐 보상처리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를 자차보험의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차사고를 당했을 때 애먼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돈'도 챙길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09년 5천170건에서 2010년 5천663건, 2011년 6천562건, 2012년 8천2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 마일리지 차보험, 계기판 사진 없으면?

3일 경기도 분당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4월 그동안 이용해 온 SUV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판 후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차량 구입 당시 D화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7천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연동특약’을 추가 가입해뒀기 때문.

보험사 측은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촬영해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차량을 팔아버려 계기판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최 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기판 사진만을 고집하며 보험료 환급을 거부했다.

최 씨는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다양한데 계기판 사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환급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화재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가 너무 커 주행거리는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방식과 계기판 사진촬영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입자 실수로 벌어진 혼유사고, 자차보험금 지급될까?

부산 남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작년 말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를 구입하면서 S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10만원으로 전체의 50%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조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순간 착각으로 경유 차량에 가솔린을 넣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보험사 보상팀은 약관을 들어 “혼유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자차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 씨는 설계사로부터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보험사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뒤늦게 약관을 받아 확인해봐도 보상팀에서 말한 ‘혼유’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 씨는 “재차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혼유’가 아니라 ‘이물질’이라고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중 ‘물체’에 대한 용어정의가 있는데 혼유가 여기에 해당돼 지급을 하지 않는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고 시 차량 수리비가 보상의 전부? 놓치기 쉬운 보장 내용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어 폐차 후 새 차를 샀다면 사고 직전 차 값과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차와 같은 급의 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경우 수리비용의 15%, 1~2년 사이라면 10%다.

자동차 사고로 차를 운행하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렌트비를 최대 30일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사고 난 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빌릴 때 드는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땐 렌트비의 30%를 준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면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를 통해서 보험료를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도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으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