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무서워 로밍 신청안했는데, '자동로밍'으로 요금 폭탄

2013-07-10     김건우 기자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통신사 측으로 별도의 로밍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밍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데이터 사용료의 경우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이메일· 위치서비스 푸시 등을 통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해 '데이터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가족 여행차 일본에 간 정 모(여)씨는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을 알지 못해 낭패를 겪었다.

10일 정 씨에 따르면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려다 사용요금 등 괜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로밍 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했다. 대신 어린 딸 아이가 심심해할까봐 음악, 만화영화 여러 편을 휴대전화에 담아뒀다 본 것이 전부였다.

로밍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시로 전화벨이 울리고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지만 요금 걱정에 수신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정 씨.

여행 마지막날 '사용요금 10만원 초과'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통신사에 문의하자 "최신 스마트폰은 자동 로밍 기능이 있어 별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 씨는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줄 몰랐다. 사용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전화 한통 이용 못하고 10만원이라니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미리 해외 출국 여부를 알리지 않는 이상 통신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다면 자동로밍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데이터차단 등을 안내하는 데 정 씨는 요금을 걱정해 문자메시지마저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요금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