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소셜커머스 쿠폰.. 현금결제했는 데 적립금으로 환불

자체 적립금으로 반환해 소비자 발목잡아..."취소요청 줄여 볼려고~ "

2013-07-11     민경화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쿠폰을 구매할 경우 싼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고 환불 등의 규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금이나 카드결제 취소가 아닌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 적립금으로 전환에 따른 소비자 불만에대해 업체 측은 "무분별한 취소요청으로 인한 제휴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9일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워터파크 이용쿠폰을 50%할인된 가격(1장당 2만5천원)에 9장을 구입했다.

한달 뒤 친구들과 구입해둔 쿠폰으로 워터파크에 갈 계획을 세우는데 한 친구가 몸이 안좋아 동행할 수 없게 됐다.

하는 수 없이 쿠폰 1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미사용쿠폰도 유효기간 이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료 하루 전인 지난 4일 환불을 요청했다.

당연히 현금 환불될 것으로 믿었던 박 씨의 생각과 달리 티몬 측은 “미사용 쿠폰 70%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지만 적립금으로 반환한다”고 안내했다. 상세정보 안내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 씨는 구입한 쿠폰을 적립금으로 반환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구입 시 현금반환인 경우가 많아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는 줄 알았다. 적립금으로 반환하는 줄 알았다면 유효기간 내에 양도라도 했을텐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1만7천5원을 티몬에서 어떻게든 써야한다는 소린데...이건 강매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소셜커머스 특성상 일반고객들과 차별성을 두기위해 환불정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쿠폰을 다량 구입한 후 이용하지 않고 금액환불을 요청하는 등 제휴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립금으로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