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마사지 쿠폰 쓸려고 했더니, 주인 바뀌었다고...
2013-07-15 민경화 기자
소셜커머스 측은 "자사 규정에 따른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외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사는 송 모(남.28세)씨에 따르면 지난 2월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마사지 이용 쿠폰을 50%할인 가격에 구입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라 어머니께 선물하기 위해 6회 이용권(17만5천원)을 결제했고 유효기간은 4월 20일까지였다.
한달 뒤 마사지숍에 들렀고 매장 직원은 최초 쿠폰등록을 한 후에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일자에 제한이 없다는 말에 송 씨의 어머니는 한달에 한번 꼴로 5월까지 3번 숍을 이용했다.
그러나 한달 뒤 매장을 방문한 송 씨의 어머니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인이 바뀌어 더 이상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통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용권이 3회나 남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해진 송 씨가 티몬 측에 문의하자 “쿠폰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조회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사지숍의 경우 최초 방문할 때 일괄적으로 쿠폰을 등록하기 때문에 사용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운 허점이 있었던 것.
송 씨는 “소셜커머스 이용의 경우 서비스 불만, 매장 폐업 등 제휴업체 과실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휴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티몬과 제휴업체의 계약 내용은 유효기간이 4월 20일까지였으며 이후에 발생된 문제는 제휴업체와 고객간에 별도로 이뤄진 내용이므로 환불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사용기간 내에 해당 업소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티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