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녹화해 둬야 하나? 허위 판매 갈등

'체험후 환불 가능'? 소비자 "약속지켜" vs 업체 "그런 말 없었어"

2013-09-17     민경화 기자

홈쇼핑 생방송 시 쇼호스트가 하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품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 시 자주 등장하는 달콤한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갈등이 불거지면 이 말에 대한 해석 역시 소비자와 업체 측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처럼 구매 시 특별한 조건이 붙는 상품의 경우 자동결제를 하기 보다는 상담원과  전화를 연결해  실질적인 교환 및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꼼꼼히 짚어 따져봐야 한다. 

1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사는 장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말 홈쇼핑방송에서  16만원 상당의 전기 그릴 방송을 보게 됐다.

친환경 제품으로 조리 시 냄새나 연기가 적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한달간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쇼호스트의 설명에 구입을 결정한 장 씨.

장 씨는 며칠 뒤 배송된 그릴로 바로 고기를 구워보니 생각보다 그릴이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고 장시간 조리 시 불편할 것 같다는 판단에 반품을 결정했다.

홈앤쇼핑 측에 문의하자 상담사는 “제품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방송 중에 한달 간 사용 후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방송 다시보기를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 난감해진 장 씨.

그는 “동생과 같이 방송을 봤는데 분명히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제품 하자라면 반품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방송 중에 쇼호스트가 그걸 강조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에는 사용 후 하자발견 시 15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고객이 방송내용을 혼동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지난 방송 다시보기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방송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