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일방적 취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소셜커머스 업체가 유효기간이 남은 티켓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 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부문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배상의 핵심은 귀책사유의 유무에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강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6일 쿠팡에서 워터파크 할인권 10장을 7만8천원에 구매했다.
유효기간이 7월 20일까지라 마음 놓고 있었던 강 씨는 지난 9일 쿠팡에서 '계약 취소로 구매건을 환불 처리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워터파크는 안전상 문제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 처리했다는 답변이었다. 강 씨는 영업 재개일을 알고자 워터파크 측에 전화해 문의하면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현재 영업 중이며 쿠팡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기가 막힌 강 씨는 다시 쿠팡에 전화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며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전화가 들리지 않는다며 끊어 버렸다고.
그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 계약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고객을 우롱하는 듯한 상담원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워터파크는 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담당 큐레이터가 고객 안전을 우려해 해당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취소 내역 외에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하게 됐음을 SMS로 구매 고객들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는 “상담내역 확인 결과 통화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고객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요청하고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건은 쿠팡의 귀책사유가 아닌 워터파크 측 안전상 이유로 거래가 취소된 것이기에 가산금 10% 배상 없이 원금만 환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