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도 사용도 안한 쿠폰 낙전 수입 '대외비'
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티켓을 구매할 때는 유효기간과 미사용 티켓에 대한 환불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있어 돈만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유효기간 내 미사용 쿠폰도 구매대금의 70% 이상을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별, 상품별로 환불규정이 상이해 혼란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신 모(남.40대후반)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티켓몬스터에서 20만원 상당의 레스토랑 자유이용권 2매를 26만원에 구매했다. 4월 6일까지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해 기프트카드로 수령한 후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사업차 출장이 잦아 구매한 티켓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지 기프트카드조차 발급받지 않았던 신 씨.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면 사용 처리돼 환불도 원천 봉쇄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결국 6월 30일까지 티켓을 사용하지 못한 그는 구매대금의 70%가 적립금으로 환급되기만을 기다렸지만 함흥차사였다.
티켓몬스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상품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 씨는 “1월에 구매할 때만 해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대금의 70%만큼 환급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이전 판매페이지를 다시 찾아보니 ‘티켓 환불제 미적용 상품’으로 돼 있는데 업체에서 내용을 수정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해당 레스토랑은 최초 판매 시부터 ‘미사용티켓 환불 미적용’ 상품으로 판매가 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사용내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미사용 티켓에 대한 환급이 모든 상품, 모든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일괄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업체 측은 “현재는 로컬 상품(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티켓)의 약 97% 이상이 미사용 티켓 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의 행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