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상담원 잘못 안내해 20만원 날려".."5만원 줄께~"
2013-07-19 김미경기자
택시의 경우 유류구매전용카드가 따로 있어 주유할인카드로는 유류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오 모(남)씨는 최근 현대차 YF쏘나타 택시를 장만했다.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면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현대 M베스트 드라이브 카드’로 결제했다.
'개인택시는 주유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오 씨는 카드사로 문의했고 기존의 카드로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지만 할인을 하나도 받지 못해 20만원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
할인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카드사 측은 확인 후 연락을 준다며 일주일가량 시간을 끌더니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위로금 5만원 보상을 제안했다.
오 씨는 “잘못을 인정했으면 20만원을 다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화한 내용이 다 녹취되어 있는데도 전액을 보상해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사 측은 상담원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고객이 ‘다른 카드사 서비스가 변경됐다는데 이쪽도 변경된 게 있느냐, 개인택시 사업자는 그대로 되는 거냐’라고 물어봐 변경된 게 없다고 안내했다. 정확하게 유류세 환급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고객의 질문에는 맞게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오 씨의 민원은 15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대 M베스트 드라이브 카드’는 현대차 택시를 구입할 경우 카드 적립포인트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LPG 충전시 리터당 10원을 할인해 주지만, 유류세 환급 기능은 없다.
택시 유류세 면제는 지난 2008년 택시운송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LPG를 충전하면 개별소득세와 교육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현재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