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조제약을 25만원으로 바가지 씌운 약국, 처벌될까?
처방전으로 조제되는 약값은 기준 가격이 없어 약사가 청구하는 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표시의 의무가 없어 직접 문의하는 방법외에는 정당한 값을 치렀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허술한 구조로 인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변 모(여.51세)씨는 처방약 가격을 하마터면 10배 가량 바가지 쓸 뻔 했다며 사연을 전해왔다.
22일 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0일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 약국에 들렀다. 2달치 약을 조제받고 25만원 가량을 카드결제했다. 약값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복용 기간도 길고 특별한 약이라 그런가보다 했다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있어 약값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하루에 약값으로 결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규정이 있었다.
2달치 약값을 열흘씩 분할해 지불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다시 병원에 들러 문의하는 과정에서 변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변 씨가 처방받은 약 값은 고작 2만원 안팎이었던 것. 무려 10배 이상 바가지를 쓴 사실을 약국에 항의하자 약사가 금액을 잘못 찍은 거라며 곧바로 환불처리가 됐다.
변 씨는 “보험적용 때문에 다시 병원에 문의했길 망정이지 모르고 넘어갔다면 2만원짜리 약이 25만원인줄 알고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다”고 황당해 했다.
그렇다면 처방약의 경우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확인결과 처방약은 약사가 청구하는 금액에 전적으로 의존해 고의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 값이 이상하다면 직접 약사에게 문의해 가격을 체크하는 방법 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는 일반약과 달리 보험대상 의약품은 책정된 가격대로 청구된다. 따라서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값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