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수해 차량 특별지원 실시
김종혁
2013-07-23 뉴스관리자
르노삼성자동차 차량을 보유한 고객 중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이 직영 및 협력 서비스 센터에 입고할 경우에 자기 부담금 전액(50만원 한도) 또는 공임과 부품을 포함한 유상 수리비의 30%(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르노삼성자동차의 오토 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