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취증 수술, 보험 보상 될까?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 제각각

2013-07-24     김미경기자
약관과 수술분류표가 동일하고 수술명이 같아도 수술보장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까?

'액취증 수술'을 두고 한 보험사는 무조건 피부과 레이저치료 정도의 시술로 분류해 보상을 거부한데 반해 다른 보험사는 근,건,인대 관혈수술로 포함해 보상을 해줬다.

24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 11월 자신과 남편 명의로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4년 뒤 남편이 액취증 수술을 원해 보험사로 보장 관련 문의를 했고 ‘약관에 의거해 보장되지 않는 수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으로 건강보험을 들어 둔 AIA생명에 문의하자 ‘액취증 수술은 수술분류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건,인대 관혈수술에 포함돼 1종으로 보장이 된다’는 상반된 답이 돌아왔다.

리포셋 땀샘제거술, 교감신경절제 및 차단술 등 다한증 관련 수술명도 확인한 조 씨는 다시 ING생명에 같은 수술명을 말했지만 '보장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해야 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남편이 액취증 수술 얘기를 꺼냈고 아는 지인은 "수술분류표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수술분류표가 같다면 보장 내용도 같다는 설명이었다.

최근 ING생명과 AIA생명에 수술분류표를 팩스로 요청해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화가 난 조 씨가 다시 ING생명으로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보장되지 않는 수술이라는 동일한 답변만 돌아욌다.

조 씨는 “남들 다 보장해주는 수술인데 ING만 약관을 거론하며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복 주장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액취증 수술은 레이저치료로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심사부서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