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휴대전화에서 요금 2년간 빠져..청구서 '돋보기' 봐야
2013-07-25 김미경기자
해지신청한 휴대전화가 일시정지로 처리되어 무려 2년간 부당한 요금을 낸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사건'이 빈번하다.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사는 임 모(남)씨 역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의 총사용요금만 확인하다 사용중단한 다른 휴대전화의 일시정지요금이 인출되는 지 알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됐다.
26일 임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8월 ‘아이스크림2폰’(LG-LU1600)을 ‘베가레이서’로 기기변경 하기 위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이전 기기에 미납액이 있어 이를 내지 않으면 개통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미납된 전월요금 3만원가량과 위약금을 함께 납부했다.
기변이 진행되는 사이 임 씨는 다른 직원에게 휴대전화가 2대인데 한 대를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남아있는 기기값 6만원가량을 냈다. 해지를 요청한 휴대전화 역시 아이스크림2폰으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일시정지로 해둔 상태였다.
기변이 거의 완료될 때쯤 "카드나 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할부로 기기변경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임 씨는 기변을 포기하고 해지신청만 한 채 발길을 돌렸다.
2년여가 지난 최근 임 씨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매달 4천400원이 해지했던 휴대전화의 일시정지요금 명목으로 빠지고 있는 걸 발견했다.
황당해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가입했던 대리점으로 확인해보라는 안내뿐이었다. 가입했던 대리점마저 다른 통신사로 바뀌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다시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6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임 씨는 “지금까지 일시정지로 되어 있었다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일시정지 또한 1년에 2회까지, 1회에 3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무려 2년 간 유지되다니 말이 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별다른 해명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