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이사업체 피해 조심.."이삿짐 장마비에 홀딱 적시고~"
빗물에 가구 훼손 피해 속출...보상 못 받는 경우도 허다
장마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천 시 이삿짐에 대한 별도의 포장방식이 있는지, 피해를 겪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짚어봐야 한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사는 김 모(여.39세)씨는 "이사업체의 호언장담을 믿었다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 인터파크 포장이사(90만원)를 이용했다.
'포장, 운송, 정리정돈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에 견적을 문의했고 며칠 뒤 담당자가 방문했다.
장마철이라 이사 중 비가 올 것을 걱정하자 담당자는 “방수커버로 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이 쏟아지면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이사 당일 김 씨의 우려대로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직원들은 약속과 달리 방수커버를 씌우지도, 작업을 중단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작업을 진행했다.
그 와중에 침대 매트리스가 흠뻑 젖어 버렸고 빗물이 마르자 누렇게 얼룩이 지고 말았다.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자 다음날 청소업체를 보내 세탁해왔는데, 여전히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계약 당시 비오는 날에도 무리 없이 운송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더니, 고가의 매트리스만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 건은 소비자가 해당 지점으로 직접 연결해 진행한 서비스로, 당사에 접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 의무가 없다"며, "그러나 해당 지점에서 당사 브랜드가 찍힌 이사견적계약서를 사용해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관리 소홀의 책임에 동감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파손과 훼손 피해 발생 시 AS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사 화물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