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인인증서 요구하는 휴대전화 보험 '황당'

2013-07-29     김미경기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명의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보상센터에 로그인이 안 되는 데다 부모 명의로 접속해도 보상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결제 역시 불가능하다.

29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남 모(여)씨에 다르면 그는 지난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새로 구입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20일 만에 잃어버려 보험 처리했다.

스마트폰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출고가의 30%로 27만9천800원이었다. 콜센터로 접수하면 현금으로 내야하고 카드 결제는 보상센터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인터넷 로그인에서 시작됐다.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휴대전화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돼 있어 로그인을 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인 자신 명의로 로그인을 시도해봤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역만 나왔다.

30만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낸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남 씨는 보상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항의 끝에 카드결제를 받았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보상센터의 태도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남 씨.

이달 들어서는 보상받은 폰이 말썽을 부렸다. 터치가 제대로 안돼 보상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업무가 종료돼 ‘내일 9시에 해달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나왔다.

휴대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라 교체를 받으려면 그 날 안에 접수해야 했지만 아들의 공인인증서가 없어 끝내 보상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상황을 설명하고 교체를 요청했으나 날짜가 지났다며 AS만 된다고 못 박았다.

남 씨는 "분실보험 처리 시 법정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터넷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