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분실 도난당하면 '땡'...회수 불가
2013-07-30 조윤주 기자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과 같은 개념으로 '선의의 취득자'가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정지와 회수 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30일 대구 수성구에 사는 송 모(여.36세)씨는 최근 생일선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어치를 분실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정차해 두고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오는 짧은 사이 도둑이 송 씨의 차 속 가방에서 지갑을 훔쳐가 버리고 만 것.
송 씨는 바로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자 구입한 백화점 측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도난상품권 정지처리가 안된다는 것.
고객이 도난된 상품권을 내밀어도 화면에 도난상품권이라고 뜨지 않아 사용정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상품권인지는 정산 이후에나 일련번호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더욱이 정지를 하더라고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망연자실해진 송 씨.
몇년 전 구두상품권 분실 시 일련번호를 통해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재발급을 받았던 송 씨는 “일련번호가 다 있는데 대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황당하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 사용가능처가 80여 군데가 넘는다. 이 모든 곳에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백화점과 마트에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회수가 아닌 정지를 하는 것은 상품권 선의의 취득자, 쉽게 말해 도둑의 손을 떠난 상품권을 영문도 모른 채 제 돈을 주고 다시 구매한 소비자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찰처럼 쓸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백화점은 증권 소지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회수할 의무가 없다. 선의의 취득은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