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수질보호' 위해 고객 음식물 반입은 제한, 식당 판매는 무제한!

반입 조건 까다로워 이용 어려워..비싼 푸드코트 이용 강요?

2013-08-01     조윤주 기자

워터파크 업체들이 고객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지만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입 가능 품목은 식수·음료수(유리병 제외),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및 과일 뿐이다. 그나마 과일은 껍질과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아야만 소지하고 입장할 수 있다.

워터파크에서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 오염, 과도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워터파크 내부 부대시설인 푸드 코트 및 스낵바에서는 양식, 중식, 분식, 할 것 없이 다양한 음식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질오염과 이용자 불쾌감 및 안전'을 구실로 반입을 금하는 메뉴들이 시설 내 푸드 코트와 스낵바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상황을 이용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국내 8대 워터파크(삼성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보광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용평리조트 피크아일랜드, 아산 스파비스, 리솜리조트 리솜스파캐슬,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의 음식물 반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식장소를 운영중인 곳은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피크 아일랜드, 아산 스파비스 4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시설 이용 중 별도 출입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곳은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 뿐이다. 아산 스파비스의 경우 지난해 ‘30분 외출 허용 후 재입장 가능’이었지만 올해는 재입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워터파크 입장 후엔 반입을 제한당한 여러 음식물이 푸드 코트나 스낵바에서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판매 가격 역시 일반 음식점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 취식시설 있으나 마나, 재입장 불가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 워터파크들이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약관 중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식물 반입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캐리비안 베이를 제외한 7곳의 워터파크 모두 무료 냉장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캐리비안 베이는 상온 보관소는 무료이지만 냉장 보관은 대, 중, 소에 따라 3천원, 2천원, 1천원의 요금을 받는다.

보관한 음식물도 업체에 따라 취식 가능 여부가 갈렸다.

캐리비안 베이는 게이트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피크닉 장소에서 취식 가능하다. 오션월드 역시 게이트 확인 후 피크닉 장소 및 콘도 등에서 식사 후 재입장할 수있다.

아산 스파비스의 경우 지난해 음식물 취식을 위한 경우에 한해 30분 정도의 외출을 허용하고 재입장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올해부터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피크 아일랜드는 홈페이지 상에 시설 이용 중 외출이 불가하다고 기재해 있으나, 상담원 문의 결과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워터파크 입장 전후에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반해 블루캐니언, 설악워터피아, 리솜스파캐슬, 웅진플레이도시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마련된 취식장소도 없다. 한 마디로 준비해 간 음식을 물놀이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셈이다.

대부분 워터파크는 홈페이지 이용안내에 '안전하고 즐거운 이용을 위해 물품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경제적 부담만 키우는 이기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