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할인카드 이용하려면 적용 기간 확인해야
신용카드 이용 시 통신요금할인은 신용공여(결제)기간이 아닌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세심히 신경 쓰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를 6년째 이용 중인 경남 양산시 손 모(여)씨는 지난해 9월 몇 푼이라도 절약할 생각에 통신료 할인카드인 ‘olleh-현대카드M’으로 교체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일시불과 할부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KT통신요금을 월 8천원 할인해준다.
하지만 2개월 전부터 한 달에 8천원씩 할인되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카드사로 문의하자 '신용공여 기간'내 사용금액이 부족하다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손 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용공여기간인 전월 3일부터 당월 3일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고객센터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을 써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 발급 시 교부되는 안내장에 관련 내용을 명기했기 때문에 할인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손 씨는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카드사용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을 따로 기억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라니 이건 카드사의 횡포로밖에 말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모집할 때의 조건과 발급할 때의 조건이 이렇게 틀려서야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며 “카드할인을 받기 위해 몇 번씩 이용요금을 확인해가며 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어처구니없고 허무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상담원이 전월 실적 조건을 안내하면서 불충분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 원만히 민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