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낚시질'...유리한 내용 '과장', 불리한 조건 '깨알'

'예약 다 된다' 광고한 리조트 알고보니 예외조항 널려 있어

2013-07-31     민경화 기자

교환, 환불 기준이나 서비스적용 방법 등 다양한 규정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소셜커머스 상품을 이용할 때 상세설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요약정보와 상세정보의 내용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예외조항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깨알같이 적어 놓은 경우가 태반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 측은 "상세정보창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광주 서구 상무동에 사는 이 모(남.35세)씨는 여행상품의 안내문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작년 10월 그루폰에서 리조트VIP 이용권이 50% 가량 저렴한 가격(28만8천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리조트 상품권 1회권을 소개하는 제품 상세정보에는 ‘모든 룸 선택가능’, ‘주중, 주말, 성수기, 비수기 모두 선택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모든 품 선택가능으로 표기되어 있고 극성수기에 대한 설명 역시 없다.



성수기나 주말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이 씨는 서둘러 결제했고 올해 6월 리조트에 문의해 7월 27일자로 로얄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그러나 지난 20일경 전화로 예약확인을 문의하자 리조트담당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로얄스위트룸은 할인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으로 3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 이같은 내용이 그루폰에서 쿠폰 판매 당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씨가 다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큰 글씨로 상품을 소개한 상단과 달리 하단의 쿠폰사용정보에 ‘로얄스위트 2번룸 제외’라는 적혀진 깨알같은 크기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성수기도 이용가능하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극성수기’를 따로 분류해 이용이 이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 모든 룸, 모든 시간이라고 표시하고 ( )안에는 예외조항을 표기한 모순적인 광고.


이 씨는 “메인창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외조항이 있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며 “큰 글씨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마냥 낚아놓고 고지했으니 문제 없다니 기가 찬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모든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읽어야 한다면 상세정보를 확인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메인화면 제일상단에는 요약된 정보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상세정보에 내용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루폰은 제휴업체가 전달한 정보를 작성해 게재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