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불량이라도 설치 후는 방법없어...시공 전 불량 확인 필수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는 싱크대 등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전 주문한 모델 사양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 후에는 설사 제품이 다르다고 해도 민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
31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사는 송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2일 홈앤쇼핑에서 구입한 한샘 싱크대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송 씨는 홈쇼핑에서 싱크대 주문 일주일 후 한샘 대리점 직원과 함께 실측을 마치고 납품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당시 건성으로 치수를 재고 무성의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원의 태도에 영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송 씨. 아니나 다를까 계약서에 기재된 가스레인지가 방송에서 보여줬던 제품과 다른 브랜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샘 대리점을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리점 대표는 '계약서상 실수라며 시공은 홈쇼핑 방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확인해줬다.
열흘 후인 시공 당일 문제가 발생했다. 잘못된 실측으로 치수가 맞지 않았던 것. 우여곡절 끝에 시공을 마쳤지만 전기 콘센트 및 후드 불량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다.
도무지 대리점을 믿을 수 없어 본사에 제품 불량 확인을 요청했고 이틀 후 방문한 전문기사 2명은 '상당수 불량으로 싱크대 상하부를 떼어내 일부를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시공을 하기로 한 송 씨는 뒤늦게 씽크대 후드가 방송 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이상 홈앤쇼핑과 한샘을 믿을 수 없었던 송 씨는 양 사 고객센터 측에 수차례 연락해 반품 및 환불 처리를 요청했고 힘들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난 23일 홈앤쇼핑과 한샘 측은 돌연 ‘시공 후 환불 불가’를 내세우며 초기 입장을 번복했고 송 씨는 홈앤쇼핑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제품 모델과 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홈쇼핑과 한샘 측 주장에 송 씨는 이미 한샘에서 전문기사가 방문해 제품 하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라며 거부하고 있다.
송 씨는 “한샘에서는 처음부터 홈쇼핑에서 저렴하게 샀으니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처럼 대응했고 믿었던 홈쇼핑 역시 민원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30여만원이나 들여 시공한 싱크대가 하루 아침에 애물단지가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후드는 소비자의 동의 하에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녹취 확인 결과 반품 약속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 주장을 믿고 반품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답변에 송 씨는 "실측 및 상담 과정 중 후드 교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