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제조합, 교통사고 처리 둘러싸고 잡음
2013-08-05 김미경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의 차 모(남)씨는 5일 “정차 중 사고가 났는데 공제조합이 과실비율을 뻥튀기하고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 씨는 작년 9월 26일 오후 6시30분경 안산시 신길동 이면도로에서 화물차가 이 씨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마티즈 차량을 몰고 가다 앞차가 정차해 잠시 멈춘 사이에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 받아 조수석 뒷문을 포함해 문짝 3개와 펜더를 교체해야했다.
사고 직후 차 씨도 무릎이 아파 한 달가량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MRI 촬영 결과 무릎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을 옮겨 관절경 검사를 받았는데 연골연화증이 나왔다.
병원 측에서는 연골연화증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고 원래 발병해 있던 질환이라며 통원치료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차 씨의 주장.
공제조합 측은 이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제시했고 과실비율은 처음 6:4에서 7:3로 달라지더니 마지막에는 8:2로 바뀌었다. 동승석에는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호의동승이라고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더욱이 사고 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차 씨는 “휴업손해, 퇴직금손해, 사고차량손해 등 타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아직 무릎이 아픈데 병원 측과 짜고 통원치료도 못 받게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관계자는 “합의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오늘 통화가 돼서 진행사항을 다시 안내하고 동승자 처리를 원만하게 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지난 4월 8:2로 확정됐다”며 “병원에 내원해 기왕증기여도 부분을 가려 합의금을 재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