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 요금 계약했는데 몰래 청구 바가지

2013-08-06     김건우 기자

이용 중인 통신 결합상품의 월 이용 요금이 약정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일부 대리점에서 슬그머니 요금을 바가지 씌우는 부당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통신사 본사마저 뒷짐을 지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사는 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집전화, IPTV 시청 서비스까지 가능한 결합상품을 월 납입액 3만9천233원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사용하면서 IPTV 채널수가 턱 없이 적고 고객센터 측의 서비스 응대도 너무 불친절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 때마다 업체는 각종 서비스 혜택과 요금제 할인을 내세우며 조 씨의 불만을 잠재웠다고.

그러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 할인이 의미없는데다 업체 측 업무처리마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아 조 씨는 위약금 부담하고서라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청구 된 금액은 무려 58만원. 과도한 위약금에  의문이 든  조 씨는 가입 후부터 납부한 사용 요금을 조회해 봤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월 3만9천233원씩 청구돼야 할 사용 요금의 매 월  청구 금액이 달랐던 것. 최소 3만9천910원에서 많게는 6만5천120원으로 60%나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그동안 자동이체로 요금이 결제돼  이처럼 터무니없이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상세 요금 내역을 살펴보니 더 이상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전화 요금이 몇 천원씩 더 나오기도 했고 사용 패턴이 큰 변화가 없는 IPTV 요금도 들쑥날쑥이었다.

다음 날 바로 업체 측에 항의하자 궤변이 이어졌다. 결합서비스 할인 요금제로 정상 등록이 되어있지만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 요금이 다소 인상됐을 뿐 부당 요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조 씨는 "1~2천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약정 요금이  2만원 넘게  들쭉날쭉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 변경으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면서 문자메시지 한 통 없었다는 것은 소비자 기망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본사 차원에서 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대리점 측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다.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선 이미 확정된 금액을 고시, 준수하고 있지만 요금제 관련 불만의 대부분은 일선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