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멋대로 계약 후 잠적해 '시끌시끌'

높은 이율로 낚아 새 상품 속임수 가입...보험사 "손실 보상 검토중"

2013-08-08     김미경기자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적인 속임수인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계약 변경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반드시 보험사 측으로 계약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흥국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는 팀장급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상품을 전환했다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울산 동구 서부동의 김 모(남)씨는 2011년 7월 복리이자가 적용돼 나중에 목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흥국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 1년 넘게 매달 20만원씩 연체 없이 잘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한 한 설계사로부터  “기존의 상품을 더 나은 이율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상품을 전환했다.

지난달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사로 전화를 건 김 씨는  기겁했다. 기존의 상품은 미납돼 있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

깜짝 놀라 상품 전환을 권유했던 팀장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있었다. 알아보니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다행히 일을 넘겨받은 새 FC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민원을 접수·처리해줘 원금은 받았지만 이자는 끝내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길 들었다”며 “2년 남짓 동안 없는 돈 쪼개서 넣었는데 결국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받을 수밖에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은 다 해드렸다”며 “이자의 경우 금액이 크든 적든 고객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소비자보호팀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