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3개월된 보일러 벼락맞았는데, 무상수리될까?
유난히 낙뢰 현상이 많았던 올 여름. 낙뢰로 인해 보일러, TV 등 각종 가전제품이 파손될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낙뢰 피해인 경우 천재지변으로 간주돼 제품 보증기간이라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19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사는 오 모(남)씨는 이번 달 초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100만원 가량에 구입한 보일러가 낙뢰를 맞아 컨트롤박스가 망가진 것.
구입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인 경우 '1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에 접수 후 방문만 AS기사는 "굴뚝을 타고 내려온 낙뢰로 인해 컨트롤박스가 망가졌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유상수리로 진행된다"며 컨트롤박스 값 6만원에 기술료 및 출장비 1만8천원을 더해 모두 7만 8천원을 안내했다.
제품 사용설명서에서도 낙뢰 피해 예방 관련 사항을 보지 못했던 오 씨는 궁금한 마음에 AS기사에게 예방책을 물었다. 일단 낙뢰가 치기 시작하면 전원스위치를 내려 보일러로 통하는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론적인 답이 전부였다.
오 씨는 "올 여름에 천둥 번개가 자주쳐서 깜짝놀랐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낙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제조사 측은 "낙뢰 피해는 소비자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상수리가 맞으며, 낙뢰로 인한 기기 파손은 전원차단이 최선이지만 모든 경우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스보일러는 낙뢰가 전원을 타고 들어와 발생하는 사고가 간혹 있어 경고문을 따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형 제품은 본체로 직접 낙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원 차단을 하더라도 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낙뢰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낙뢰 보호를 중점적으로 제품을 만들 경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원을 미리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제품이 낙뢰를 맞아 전원이 꺼지면 곧바로 전원을 키지 말고 전원코드를 완전히 빼 놓은 뒤 30분 정도 방전 시켜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