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휴대전화 보조금 낚시질...정부 규제마저 미끼로~
휴대전화 구입 시 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계약 후 미지급 된다면 계약자는 본사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일선 대리점의 보조금 약정 불이행 시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다수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는데다 보조금 약정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계약이 아닌 대리점주와 소비자간 별도 약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의 구제도 받기 어렵다.
19일 대구 북구 북현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0일 대구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이 기존에는 계약 당시 바로 지급됐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현재는 한 달 뒤 보조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형태로 바뀌었다고 안내했다. 주변 친구들을 통해 이같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알고 있었던 김 씨는 어짜피 돌려받을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페이백 대가로 3개월 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라고 판단해 각종 부가서비스도 약속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약속한 한 달을 넘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조금 현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리점 측에 문의하자 연신 죄송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읍소에 다시 믿고 기다렸다.
이후에도 시간만 끌더니 최근에야 김 씨가 가입한 서류가 사라지는 바람에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연락이 왔다.
애초 계약과 전혀 다른 주장에다 심지어 가입 서류까지 분실했다는 대리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보조금 페이백 때문에 온갖 부가서비스와 다 쓰지도 못하는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미니 당황스럽다"면서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제로 가입 후 보조금 지급(페이백) 형태의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일선 대리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계약 내용 자체를 파기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대리점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속출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벌기준조차 없는 상황.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보조금 약정을 받을 시 약정금액, 지원기간, 방법 등을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교부 받아야 추후 피해 발생시 증거자료로 확인 가능하다"면서 "공짜폰이나 과다한 지원금을 내세우는 곳보단 가급적 믿을만한 대리점에 직접 방문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