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대출금리 대폭 인하
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르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 수준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과 함께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도 연내 이뤄진다.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이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