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 사고 보상 놓고 업체-소비자 옥신각신

2013-08-23     김건우 기자

최근 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해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각종 사고나 수리 시 보상에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을 확인해봤다.

23일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사는 엄 모(여)씨는 "장기 렌트카를 '정비 불포함 상품'으로 계약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제한이 있는 것이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정비 포함'과 '정비 불포함'으로 나뉘는 장기 렌트 계약 시 가입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차서비스와 순회정비 유무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월 40만원 납입 조건으로 기아차 레이를 유명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 렌트 형식으로 사용중이다. 차량 구입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험 혜택까지 있어 주위에서 적극 추천을 받았다.

특히 무사고 경력이었던 엄 씨에게 상담사는 상대적으로 렌트 비용이 저렴한 '정비 불포함 상품'을 안내했다. 한편으론 염려가 됐지만 특별히 사고 날 일이 없다면 정비 불포함 상품이 유리하다며 권해 망설이지 않고 가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주차중인 레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해 다음 날 렌터카 업체 지정 정비소에 이틀 간 수리를 맡겼다.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일부 부품 교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온전치 못한 부품을 다시 장착하고 새 제품이 수급되는대로 정비를 진행하기로 한 엄 씨. 부품 교환은 1달이 지난 5월 말 대부분 완료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작은 하자들이 발생해 최근까지도 정비소를 여러 번 방문했다고.

엄 씨는 "아무리 렌터카라고 해도 수리 지연으로 정비소를 오가느라 몇달간 생고생을 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정비 불포함 상품이기 때문에 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규정이냐"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번 건은 정비 포함/불포함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차량 하자가 아닌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수리였던 터라 보상을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정비 불포함 상품 가입자라서가 아니라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대상 조건이 아리라는 설명을 오해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비 포함/불포함 상품의 차이는 운전자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서비스 제공 유무와 순회정비 유무 단  2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 정비 불포함 상품 가입자인 엄 씨 역시 2가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