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 볼모 잡고 채무 상환 독촉

"직원 실수로 지급된 중도인출금 상환 압박하며 빚쟁이 취급"

2013-08-26     김미경기자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직원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중도인출금을 보험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버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26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부인 전 모(여)씨를 대신해 이달 초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인 전 씨는 지난 2009년 흥국생명에 자신과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여우사랑 CI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각각 16만원, 67만원.

하지만 보험사 측은 “어머니 명의의 보험상품에서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돈이 중도 인출됐다”며 이를 환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 부부는 돈이 필요해 어머니 명의의 구좌에서 몇 차례 중도인출을 한 끝에 2년 전 보험을 해약했다. 해약 당시 총 납입액은 1천480만원이었고 이중 900만원을 직원과 상담을 거쳐 중간에 찾았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뒤늦게 중도인출금액인 360만원보다 많이 지급된 초과 금액 54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종용했다.

황당한 전 씨가 “중도인출의 과실이 계약자한테 있느냐”고 따졌지만 보험사 측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금액이 많이 나간 부분은 계약자의 채무이므로 보험금에서 채무를 상계한 후 지급하겠다”고 버텼다.

김 씨는 “해약 당시 중도인출액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지난해 보험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알았다”며 “본인 명의의 계약 전체에 대해 해약 및 약관대출, 보험금 청구 모두 안 되게 막아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보험금과 채무는 엄연히 다르니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는 소송 등을 통해 별도 청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돈이 더 나갔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하면 서로 번거로워 보험금에서 상계처리후 지급을 제안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드리고 남은 채무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