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TV AS 4개월 끌다, "58만원줄께 포기해~"

2013-08-27     김건우 기자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감가상각 보상제도'가 오히려 불성실한 AS처리를 하는 제조사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리를 맡긴 TV를 무려 4개월 뒤 '사용 불능상태'라고 진단받은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의 감가상각 합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월 약 2년 전 120만원 가량에 구입한 TV에 잔상이 생겨 수리를 맡기기 위해 AS를 접수했다.


하지만 설날 연휴관계로 대체품이 모자란다며  수리는 미뤄졌고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본사에 전화하자 그제서야 대체품을 주고 제품을 수거해 갔다.

당시 업체는 수리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리비는 수리 견적이 나와야 알 것 같다며 일단 수리기간 동안 대체품을 사용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최 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제품 수리 여부는 감감무소식이었고 6월 초 재차 문의하자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추가 하자가 발생해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최종 검수중이라 조만간 배송 될 예정이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업체의 늑장조치는 계속 이어졌고 제품 수거 4개월 째에 접어들어 다시 문의하자 다음 날 제품 인도예정이었다는 무책임한 답이 돌아왔다.

수리가 늦어진 사유는 더욱 황당했다. 'TV전원이 꺼지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부품 수급이 지연됐다는 설명이었다.

당초  '화면 잔상'으로 수리를 맡긴 TV가 길고 긴 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하자가 새로 발생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수리마저도 불가능했다. 지난 8일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니 감가상각 처리해 보상금 5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담당 기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것. 애초 구매가의 절반가량 금액에 불과했다.

결국 그동안 업체 측이 안내한 수리 과정, 제품의 이동 경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지금까지 수리기간 4개월동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제품마저 고물이 됐다"면서 "목이 빠지게 시간만 허비하다 이제와 감가상각비 58만원이라니...그 돈으로 어떻게 새 제품을 구입하라는 소리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