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계약만료 '쉬쉬'...장기 가입자에 요금 덤터기 씌워

2013-09-02     김미경기자

케이블TV 업체들이 약정 만료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고 잘 모르는 고객한테 요금 바가지를 씌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정이 끝난 사실을 4년간이나 모르고 있던 한 소비자는 “약정 종료에 대해 어떤 안내도 없다가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슬쩍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홍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월 9천900원에 풀HD급 IPTV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경쟁사의 TV광고를 보고 그동안 이용해왔던 케이블방송사로 전화를 걸었다.

오래전 월 1만8천원에 방송을 보는 조건으로 3년 약정 계약을 맺었는데 광고를 보니 타사에 비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홍 씨가 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약정이 만료되었으니 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요금을 9천900원으로 깎아 줄 테니 다른 업체로 가지 말고 더 이용하라고 제안했다.

약정 만료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든 홍 씨. “왜 약정이 끝난 시점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으나 보낼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동안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닌지 항의하자 "가입자가 직접 전화해서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도부터 약정 만료 한 달 전에 딱 한 번 고지서를 통해 알리고 있다. 시행 전에 계약이 끝난 김 씨는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것.

홍 씨는 “3년 약정이 끝난 걸 미리 알았더라면 진작 더 싼 요금을 썼을 텐데 전화를 하는 고객만 요금을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 가입자를 볼모 취급하는 업체 측 횡포에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정 만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하고 약정 연장에 대한 재동의 및 이용요금을 재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HCN 관계자는 “2006년도에 가입해 3년 약정이 끝난 시점인 2009년도에는 IPTV가 도입단계라 채널 수가 부족하고 금액도 비쌌을 것”이라며 “최근 들어 요금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 만료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오는 10월부터는 고지서에 약정 시작기간과 만료기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