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산 운동화 전용세제에 담궜더니 고무 밑창 녹아 내려

2013-09-02     조윤주 기자

홈쇼핑에서 산 운동화전용세제로 운동화를 세탁한 후 고무 밑창이 녹아 신을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세제 성분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상절차 상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데 소비자의 거절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사는 장 모(여.36세)씨는 8월 중순경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운동화 전용세제를 6만9천800원에 샀다.

순하고 차별화된 세제로 가죽이나 세무가 아닌 물세탁 가능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쇼호스트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

장 씨는 2년여 전 10만원 정도에 구매한 매쉬 소재 운동화를 '미지근한 물을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 정량의 세제를 풀고 20분 가량 담궈둔다'는 세제 사용법에 따라 세탁했다. 깨끗해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고무로 된 운동화의 파란색 밑창이 녹아 손으로 문지르자 금방 물감을 발라놓은 것처럼 묻어나왔다.


▲ 전용세제로 세탁 후 밑창이 녹아 얼룩덜룩해진 운동화.


홈쇼핑 상담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자 "일반 세제 성분과 차이가 없다"고 제품 하자에 대해 일축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2만점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장 씨는 “이전까지 중성세제를 사용해 물세탁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던 제품이다”라며 “세제 문제가 분명한데도 소량의 적립금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려는 듯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분에 이상이 없다고 딱 자를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사조차 없어 보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담당자는 “운동화 수거 후 세제가 운동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고객이 거부해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심의 후 세제 문제가 확실시되면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의를 거부 중인 장 씨는 “상담원에게서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 수준 2만원 적립금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설사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전 신발과 비슷한 수준의 신발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