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달 계약 유혹하는 사은품, 알고보니 '덫'이었네

2013-09-04     조윤주 기자

우유 대리점에서 마케팅 일환으로 약정 계약을 맺는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을 무조건 반겨서는 안 된다. 중도 해지시 사은품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유 배달을 신청할 때는 계약 기간과 위약금 여부 등이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 기간 중 우유 가격이 오르거나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과 같은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약정이라도 구두가 아닌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만료까지 잘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4일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A유업 대리점과 3년 약정의 우유 배달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받았다.

2년 후가 되는 오는 9월 같은 구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배달 지역 변경을 신청한 김 씨. 하지만 대리점은 담당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중도 해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약정 기간 3년 중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원칙상 12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배달 불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8만원만 내라는 것.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의문이 남았다. 주변에서 우유 배달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무는 사례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

그제야 계약서를 찾아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정당한지 확인할 길조차 없었다.

김 씨는 "인터넷 등도 이전 설치 불가능하면 위약금은 면제 되는데 업체 측이 배송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해지를 하게 되는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우유 배달은 소비자와 개인 사업자인 대리점주와의 계약으로 제조업체인 본사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배달 계약 중도 해지 시 일전에 지급한 사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