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땐 없던 고지의무가 보험금 지급 때는 돌연 등장
가입 시 고지의무 '대충' 넘어가고 보험금 청구하자 추가 심사
상조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조건 없이 가입시키고 정작 사망시 고지의무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빈발해 주의해야 한다.
9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효드림상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약 2만8천원.
'칠순축하금에 만기시 원금을 다 돌려주고 은행 이율보다 좋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했다.
효드림상조 상품은 사망시 장례비용 500만원, 49제비용 200만원, 제사비용 매년 50만원(3회 확정)을 받을 수 있다. 칠순축하금으로 70세 때 300만원을, 장수축하금(만기공제금)으로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도 매우 간단했다. 김 씨는 가입할 당시 별다른 계약 조건을 듣지 못했고 ‘어디 어디에 체크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 때와 달리 보험금을 타는 건 쉽지 않았다.
지난 7월 20일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새마을금고에 보험금을 신청한 김 씨.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와 병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동의도 해줬다.
얼마 후 손해사정사가 재작년 간경화로 입원해 치료한 진료기록을 들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지만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워 거절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갈 것이라는 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느닷없이 ‘보험이 해지 처리됐다’는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과거 이력을 들어 '보험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고 해지금은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됐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지 통보를 받은 김 씨가 깜짝 놀라 새마을금고 측으로 항의했지만 직원은 “행정적 처리상 전화는 안 하고 우편으로 보낸다”고 대꾸했다. 당시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읽어보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때 유가족 측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대응해주는 부분에서 협조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금 거절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회 민원이나 재심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부분”이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서로 판단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꼼꼼히 짚어보지 않고 쉽게 가입시켜 보험료를 챙기더니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자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탓이라니 가입자가 뭔가를 숨기는 냥 몰아가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