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전과 가입후 다른점 ...의무는' 질질' 권리는 '칼'
보험사 측이 발부한 보험약관 등 중요 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약관·청약서 전달, 자필서명, 약관 중요내용 설명 등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 시 소비자는 보험사 측으로 보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0일 경기 용인에 사는 박 모(여)씨는 "가입 시에는 몇번이고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하면서 보험 약관 전달 및 보험료 체납 등 계약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 안내는 돼 뒷전인지 모르겠다"며 보험사 측의 다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L생명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3만원대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약관과 증권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콜센터로 몇 번씩이나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보내준다는 말뿐 함흥차사였다고. 더욱이 보험료가 미납되자 일언반구의 안내조차없이 실효처리해 버렸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이전에 자동이체 납부로 가입해 둔 2만원대의 실비보험이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미납될 때가 있어 이후론 텔레뱅킹을 이용해 가상계좌로 납입해왔다.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박 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 2회 보험료가 미납되자 회사 측는 지난 7월 덜컥 실효시켜버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화는 커녕 우편물조차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야 실효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며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는데 이처럼 가입 후 사후 관리는 뒷전이 보험사를 믿고 어찌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발송 이력 확인 결과 3월26일에 약관과 증권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지만 고객이 3개월 이전에 못 받았다 민원을 제기해 규정에 따라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드리겠다고 안내했다”며 “하지만 가입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 건에 대해서는 “5월에 연체됐을 때 우편으로 통보하고 다음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실효 이후에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