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교묘한 할인률 뻥 튀기.. 이러니 낚이지
'무료' 라고 생색내더니 버젓이 가격 포함..소비자 항의에 꼬리 내려
소셜커머스 과장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 신뢰회복과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무색한 지경이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기준가격 및 할인율 산정 및 표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이 모(여.41세)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워터파크 이용 당일 놀이공원 무료’로 광고해놓고 놀이공원 이용료를 가격에 포함시켰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오해를 살만한 ‘무료’라는 문구는 수정했으며 가격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소셜커머스 CJ오클락에서 판매하는 ‘캐리비안베이 1일권, 이용당일 에버랜드 무료’ 상품을 대인 54% 소인 53% 할인받아 각 2매씩 총 4매를 17만4천600원에 구입했다. 대인은 당초 10만6천원인 상품이 54%할인돼 4만8천500원이 됐고 8만2천원인 소인표는 53%할인으로 3만8천800원이 됐다.
총 20만1천400원을 아낀 셈이다.
이용당일 오후 3시부터는 에버랜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해 일석이조로 생각했던 이 씨.
그렇게 캐리비안베이에 갈 날 만을 고대하던 그는 우연히 다른 소셜커머스에서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이 50% 할인돼 성수기 3만원, 비수가 2만5천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가 54%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티켓보다 무려 2만원이나 더 싼 셈이었다. 아무래도 의아해 CJ오클릭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캐리비안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확인했다. 자신이 구입한 골드시즌(7월 6일~8월 25일) 이용권은 7만원,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1일 콤보권도 8만7천원이면 충분했다.
▲ 캐리비안베이 홈페이지 나온 에버랜드와 당일 이용가능한 콤비 이용요금.
할인 전 정상가로 표시된 '10만6천원'이라는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을 풀기 위해 CJ오클락 고객센터에 3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상담원들조차 오락가락하며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씨는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을 구매하면 에버랜드를 무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켜놓고 정작 기준가격은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 각각의 이용료로 산정해 할인률을 과장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CJ오클락 관계자는 “구매자가 선택한 제품은 ‘골드시즌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7만원과 당일 에버랜드 오후 이용권 3만6천원 총 10만6천원에서 54% 할인된 4만8천500원에 판매했다”며 할인율 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상세 설명에 가격 산정 방식을 표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 광고 페이지의 ‘무료’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판매 4~5일 후 수정해 게재했다”며 “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상품과는 이용기간이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매 후 7일이 지나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씨는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당일 함께 이용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콤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금을 합산해 할인율을 뻥튀기한 것은 엄연한 사기”라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과대광고 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