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꼼수~집 물바다 만든 정수기 이동했다고 보상 입 닦아

2013-09-12     김건우 기자

가정에 설치한 정수기에서 물이 흘러 나와 바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장판 교체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정수기 누수 피해 관련 분쟁 판례에 따르면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최초 누수 이후 소비자가 누수 여부를 인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핵심 사항으로 작용한다.

누수가 업체 측 과실로 판명되더라도 이용자가 누수 여부를 인지한 것이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참작돼 보상금액이 줄어 들 수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누수 발견시 신속히 업체 측에 하자 여부를 통보하고 최대한 피해 발생 시점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채 업체 측과 피해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초 여름 휴가를 다녀온 후 비워뒀던 집 대청소를 하려고 곳곳을 살펴보던 중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일단 걸레로 물기를 닦고 다음 날 살펴보니 아니나다를까 같은 위치에서 물이 또 새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싱크대 밑 나무 판자를 들어내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온 집안이 물바다로 변했다.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집 안에 있는 짐들을 우선 옆 집으로 옮겨두고 젖은 장판을 걷고 바닥을 말린 뒤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폈다. 수도꼭지와 배관 등을 살핀 끝에 누수의 원인이 신발장 위에 설치된 정수기 호스라는 걸 알게 됐다.


▲ 정수기 누수 피해로 부엌 바닥 장판을 모두 걷어낸 김 씨의 집안 내부.


정수기업체 방문기사는 현장을 살핀 뒤 "누수 이후 정수기 위치를 옮겨 보상이 어렵다"는 말문을 열었다. 누수 이후 짐을 옮기던 중 약 10cm정도 이동시킨 것이 빌미가 된 것.

억울한 마음에 김 씨는 담당 지역센터 보상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알렸지만 "정수기를 원 위치로 다시 옮겨 사용 후 누수 현상이 재발되면 다시 AS요청을 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하지만 정작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AS기사는 말을 바꿨다. 누수 여부를 떠나서 애초 정수기 위치를 한 뼘이라도 옮겼기 때문에 보상은 힘들다는 것.

김 씨는 "설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 이후 정수기 위치를 옮겼는데 무작정 자사 규정만 들이대면 억지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업체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