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쿠폰 판매한 마사지샵 폐업하고 먹튀, 보상될까?

2013-09-16     문지혜 기자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제휴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제휴업체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본사 측에는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4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이 모(여.32세)씨는 소셜커머스의 환불 처리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8일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강남  마사지샵 쿠폰을 구입했다. 70분 동안 두피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는 쿠폰으로 10회에 34만원이었다.

2달이 지난 4월 25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살펴보던 이 씨는 같은 업체의 할인 쿠폰이 전에 구매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가격은 49만원으로 15만원이 더 비쌌지만 전신을 마사지할 뿐 아니라 시간도 70분에서 120분으로, 횟수도 15회에서 20회로 늘어나 있었다.

업체 측에 문의하니 '단골에게 해주는 특별 서비스'라며 차액인 15만원을 따로 입금하면 기존 쿠폰가격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이 씨를 꼬드겼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싶어 해당 업체 통장으로 1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씨가 예약을 하려고 하면 그날따라 예약 손님이 가득 찼다며 시간을 뒤로 미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도 어려웠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난 7월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한 달 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 씨는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최근 들어 연락이 잘 안됐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아니나다를까 업체를 직접 방문해보니 공사 흔적 없이 문만 닫혀 있었다. 경비 아저씨에게서도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없었다.

“8월 초에 업체에 다시 연락해보라”는 고객센터의 답변에 따라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 씨. 

결국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고 보상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다. 이 씨는 4회 밖에 마사지를 받지 못했는데 제휴업체가 쿠폰을 모두 사용 한 것으로 허위 접수를 하면서 환불이 지연된 것. 업체와의 확인 절차를 이유로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별도 지급한 15만원을 제외한 쿠폰 구입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직접 업체와 거래한 것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업체와 연락이 안 돼 나머지 1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용 횟수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 업체에서 사용 횟수를 수기로 표기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잔액 환불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직접 거래한 비용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사후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10% 환불로 보상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와 직접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