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소파 반품 요청하자 배송비 무려 15만원 !

배송 거리 설치방법 따라 추가 요금 많아져...적정 기준 마련돼야

2013-09-14     조윤주 기자

부피가 큰 가구 반품 시 배송비가 십수만원에 달해 적정 수준의 배송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가구는 업체나 구매처 등에 따라 배송비가 달리 측정된다. 무료배송이라 할지라도 서울경기 외 지역은 몇 만원 수준의 추가 요금이 들거나 사다리차 등 이용 시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통행료가 지불돼야 하는 지역은 추가 운임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본 배송비가 비싼 장롱, 소파 등 부피가 큰 가구를 단순 변심으로 반품 요청할 시에는 십만원이 훌쩍 넘는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예사다. 가급적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사는 최 모(남.49세)씨는 지난 3일 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한 소파를 받은 즉시 반품 요청했지만 15만원의 배송비를 요구해 깜짝 놀랐다.

NS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80만원대의 ‘라텍스 소가죽 4인용 소파’를 구매한 전 씨.

배송된 소파가 기사에 의해 설치되는 중 소파 뒷부분 지퍼를 열어 내부 소재를 확인하자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임을 발견했다.

즉시 택배기사에게 설치를 중지하고 반품할 것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 측과 상의하라며 그냥 가버렸다고.

NS홈쇼핑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자 15만원의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홈쇼핑 측은 “가구업체 측에서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 배송비를 부담해야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새제품을 15만원이나 부담해 반품하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고객 만족 차원에서 15만원 배송비 없이 반품 처리했다”며 “모든 소파가 스펀지 위에 라텍스를 덧대 사용하는데 고객이 소파 하단부 스펀지만 확인해 오해한 부분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고객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15만의 배송비가 부과된 이유는 “가구 배송시 전용 배송 트럭을 사용해 운반하는데 제품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의 경우 배송 트럭 사용로로써 왕복배송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가구에 배송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책정시 배송료가 포함된 여부 및 그 외의 이벤트 등에 따라 반품 배송비 정책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