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1만6천여명 달해
2013-09-15 이호정 기자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1만6천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들은 2008년 8천514억원이던 체납액이 2012년 1조2천712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7%인 2천19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의 한 개발회사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경영부진을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압류된 탓에 징수 자체가 안됐다.
경기도의 한 치과의사는 사기를 당했다면서 치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9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 처분을 피했다.
한편 세무당국은 이런 지방세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2010년 323명, 2011년 465명에 이어 지난해 443명이 출국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