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드링크 91% '고카페인'제품..어린이 섭취 부적합

2013-09-23     조윤주 기자

내년 1월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인기가 높은 에너지드링크의 매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중 무려 91.3%가량의 제품이 광고 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에 TV 광고를 할 수 없다.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역시 제한된다.

고카페인 식품은 lml당 0.15mg의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일컫는데,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눈에 잘 띄는 적색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고카페인 함유 적색 표시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길 예정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등 음료회사와 제약사, 수입업체 등 총 13개사에서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1개(91.3%)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 제품에 속했다.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가 1병당 211mg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았다. 1ml당 카페인 함량을 환산할 때는 동아제약의 ‘에너젠’ 제품이 1.6mg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무게 30kg의 학생이 한 병을 다 마실 경우 80mg을 섭취하게 돼 하루 권장량인 75mg를 웃도는 수치이다.

23개 제품의 1ml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으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3개 제품의 평균치인 0.37mg 이상 제품은 동아제약 ‘에너젠’, 삼성제약의 ‘야’,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 등 총 4개였다.

0.15mg 이하인 제품은 롯데칠성음료의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음료의 ‘새로원진 번인텐스’ 두 제품에 불과했다. 두 제품 모두 카페인 함량은 각 0.12mg을 기록했다.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다. 피로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진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불안,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고카페인 식품은 음료에만 한정돼 있어 어린이들이 즐기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카페인 식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