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냉장고 팔고 배송 질질 끌다 일방 구매취소, 보상은?

2013-09-25     조윤주 기자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오랜 시간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청약 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다보니 판매자가 시간을 끌다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해도 현재로서는 피해 보상은 커녕 제대로 된 규제조차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업체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소비자 개인으로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 사안을 조사해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5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사는 김 모(여.50세)씨는 지난 8월 20일 자취 중인 두 자녀를 위해 냉장고를 구입했다 낭패를 겪었다고 억울해했다.

마음에 드는 냉장고(삼성전자 RT5662FTBSP)가 오픈마켓에서 대형할인점보다 15만원이나 저렴한 63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3일 후인 이삿날에 맞춰 주문한 김 씨.

배달까지 7일~14일까지 소요된다기에 기다렸지만 2주가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판매업체에 수차례 연락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 기일은 확정짓지 못했다.

이제나 저제나 냉장고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업체에서 9월 7일경 배송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자식들에게 줄 밑반찬이며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 전남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김 씨. 하지만 냉장고는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참다못해 오픈마켓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판매업체와 상의하라며 강건너 불구경이었다.

구매 후 20여일이 지난 9월 10일 판매업체로부터 ‘주문한 물건이 품절입니다. 결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씨는 “냉장고가 없어 20일 넘게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준비해간 음식은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게 됐다”며 “대형할인점에서 동일 냉장고의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했는데 판매자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품절로 위장하고 고의로 판매중지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현재 판매중지된 상품이고 판매자가 정하는 가격 변동 내역까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판매자와 주문자의 협의 하에 주문을 취소한 건이며 추가적인 보상을 원할 때는 판매자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협의된 취소라니 당치도 않다”며 "회사와  판매자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니 소비자로서 답답한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