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비매품을 할인가 생색 판매
비매품의 유료 판매는 위법일까?
법적으로 샘플 유료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과 달리 전자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은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사전에 비매품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7일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는 그는 지난달 23일 하이마트에서 태블렛PC(Surface RT)를 130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서비스로 케이스가 지급되지 않는지 문의하자 판매직원은 무료 지급은 없다며 가격할인해 현금 8만원에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구입한 케이스를 집에 와 확인해보니 제품에 떡하니 ‘비매품’이라 쓰여 있었다.
다시 매장을 방문해 속임수 판매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김 씨는 “마치 구매자 혜택인양 가격 할인 운운하며 비매품을 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비매품을 유료에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행사기간에 비매품으로 증정된 제품이라도 행사기간이 끝나면 정품으로 교체해 판매한다. 해당 매장 판매직원의 실수로 비매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했다.
현행 화장품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수입된 화장품 샘플'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비매품 판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비매품들은 가격표시가 지켜지지 않아 유통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구입경로가 뚜렷하지 않아 제품 불량이나 고장 등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 오영진 사무관은 “현재 비매품의 판매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비매품이란걸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행위이고 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