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얌체 상혼, 품절로 취소하고 상품권은 포인트 환불

2013-10-10     문지혜 기자

대형 온라인몰이 고객 변심이 아닌 자사의 상품 품절로 인한 구매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포인트 전환으로 발을 묶어 소비자 불만을 샀다.

업체 측은 “상품권을 함부로 주고받을 경우 ‘상품권 깡’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환불 시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매자를 이해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10일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업체 측이 자사 편의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 씨는 지난 9월 9일 한 홈쇼핑몰에서  레깅스 바지를  8만8천원에 구입했다. 그동안 계속 가지고만 있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한 박 씨는 5만원을 상품권으로 결제한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3만8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5일이 지나도록 배송될 기미가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재고가 없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 씨는 재고 확인 없이 판매한 후 자신이 확인하기 전 연락조차 주지 않은 업체 측 태도에 불만이 올라왔지만  일단 결제를 취소하고 상품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상품권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자체 쇼핑몰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사포인트 5만점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포인트 역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더 이상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박 씨는 수차례 항의끝에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기다리다 지쳐 직접 문의를 한 다음에야 재고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됐는데 그마저도 백화점 상품권이 아닌 포인트로 환불해준다는 업체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던 상품권을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도록 포인트로 변환시키는 것은 고객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몰 관계자는 “포인트가 아닌 상품권 시리얼 넘버를 알려드리겠다고 한 것이지만 홈쇼핑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미 해당 상품권은 폐기해 돌려줄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상품권을 사고파는 ‘상품권 깡’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어 내부 규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권으로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10월 중으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